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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폭로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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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폭로자 숨진 채 발견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1.1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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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건 핵심 관계자, 유한기·김문기에 이어 벌써 세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 모 씨가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모 씨가 발견 된 건 10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였다.

앞서 지난 8일 이 씨의 가족이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후 사흘 만에 발견됐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관내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친문(親文)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이러한 의혹과 함께 증거 녹취록을 제보했다. 이에 깨시연은 작년 10월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작년 10월 8일 이씨와 깨시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에게 이재명 후보 변호인을 소개해줬던 사업가 A 씨는 이 씨를 검찰에 맞고소해 이 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추가 폭로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선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이 씨 외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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