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경찰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늘(1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은수미 성남시장과 전 정책보좌관 A씨, 시장 수행비서 C씨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어제(18일) 오후 늦게 재판부에 신변보호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 내 비공개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은 시장 측과 C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휴가비나 명절 선물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와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 측은 또 경찰관들의 청탁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보좌관 B씨 측은 은 시장과 C씨에게 금품과 와인 등을 제공했다고 인정하며 "뇌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
B씨 측이 별도 재판으로 분리를 요청한 가운데,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어제(18일) 돌연 신변보호 요청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이 신변보호를 해야할 만큼 파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은 시장 측은 법원 앞에서 집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요청서를 접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