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를 했다.
이어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쿠브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해야 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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