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국내 치킨가격이 2만 원을 넘은지 오래됐다. 이렇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하림과 마니커를 비롯한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12년 동안 서로 짜고 닭고깃값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만 1700억 원 넘게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닭고기 공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닭고깃값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45번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닭을 키워서 도축한 뒤 치킨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이들은 닭고깃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서로 짜고 각 회사의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닭의 전체 마릿수를 줄이며 값을 올린 것이다.
또, 시장 전체의 가격을 올리려고 업체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했다.
이 같은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부 회합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곳은 다음과 같다.
①주식회사 하림지주, ②주식회사 하림, ③주식회사 올품, ④ 주식회사 한강식품, ⑤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⑥주식회사 참프레, ⑦주식회사 마니커, ⑧주식회사 체리부로, 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⑩주식회사 해마로, ⑪공주개발 주식회사, ⑫주식회사 대오, ⑬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⑭주식회사 금화, ⑮주식회사 플러스원, ⑯주식회사 청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