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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빗썸,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금융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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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빗썸,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금융안정성 확보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3.2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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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 1년 연장
“투자자 편의성 확보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이어갈 것”
빗썸
▲ 빗썸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빗썸(대표 허백영)과 NH농협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3일 빗썸이 NH농협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연장하며 금융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계약연장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심사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평가를 받으며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계약연장을 위한 요구사항도 사라졌다. 빗썸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에서는 빗썸의 AML 제도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확인받으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연장을 마무리 지었다.

빗썸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를 엄격히 따르는 동시에 고객들이 편히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빗썸은 트래블룰 적용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입금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도 공개했다.

VASP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주소 등록을 마친 주소로 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빗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FTX 등 13개개의 주요 해외 VASP들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거래소 역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됐다. 예정보다 트래블룰 시스템 연동이 늦어진 만큼 빗썸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간 암호화폐 입출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지갑 출금 지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투자자 불편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향상된 AML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NH농협과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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