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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특금법 따라 트래블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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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특금법 따라 트래블룰 이행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3.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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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솔루션 시행관련 4대 거래소 공동 보도자료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업비트)를 이용할 예정이다.

3.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같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전은 기술적 연동이 준비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베리파이바스프와 시스템 연동이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다.

CODE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이며, 거래소 별 준비상황에 맞춰 트래블룰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재 트래블룰 이행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던 CODE, 베리파이바스프 연동은 지연된 상태이며 완벽한 연동은 오는 4월 24일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는 당분간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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