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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이어 클리오에서도 횡령사건 발생...영업 직원이 물품대금 22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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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이어 클리오에서도 횡령사건 발생...영업 직원이 물품대금 22억원 횡령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3.2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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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직원, 특정 도매거래선과의 물품 대금 횡령...회사, 해고 조치 및 경찰 고소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클럽클리오, 페리페라 등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클리오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약 22억원 규모다. 이번 횡령 사건에 주가는 장중 8% 이상 하락했다.

24일 클리오는 전날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 했으며 2월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직원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2억 2037만원으로 매출채권 11억 1709만원, 재고자산 5억 6069만원, 거래처 피해 보상액 5억 9721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62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한편 작년 말부터 국내 상장사에선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작년 말 드러나 올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으로 1088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는데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53.1%에 달한다.

계양전기는 재무팀 김모 대리가 2016년부터 장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해 온 사실이 지난달 중순 드러나 이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전날에는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해 회사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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