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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사법리스크 관련... "소문은 소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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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사법리스크 관련... "소문은 소문일 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3.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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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위장계열사, 한국투자증권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문제 등...사법리스크로 언급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재계에선 SK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찌라시가 퍼졌지만 실상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찌라시 내용엔 SK의 위장계열사, 한국투자증권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문제 등이 사법리스크로 언급된 바 있다.

SK의 위장계열사로 언급된 곳은 대장동 개발특혜에 연루된 킨앤파트너스다. 현재 공정위에서 킨앤파트너스를 SK의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의 고의 누락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리스크를 운운하기엔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거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TRS를 통해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해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발행어음은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당시 TRS 거래 방식을 이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서 종결된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기회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과징금 16억원 처분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인 셈이다.

최신원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SK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는데, 이와 연관된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은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당선인으로 인한 여파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SK를 겨냥한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인수위에 유독 SK그룹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많이 발탁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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