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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 국세청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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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 국세청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4.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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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암호화폐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의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일부 수정됐다고 핀볼드가 전했다.

납세자의 암호화폐 획득(obtained) 여부 대신 처분(dispose of)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납세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즉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오버스톡닷컴, 홈디포, MS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결제 및 판매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면 과세 대상이며, 암호화폐를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시의 달러 가치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서 접수 마감기한은 4월 15일(현지시간)이다.

▲ 사진=CoinNess
▲ 사진=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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