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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가습기 살균제 환경대참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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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가습기 살균제 환경대참사 해결방안
  • 김대종 교수
  • 승인 2022.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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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와 가해 기업은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라는 말이 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의미다. 2011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4명의 산모 폐가 굳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의 공통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환경 대참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국민은 가해 기업이 만든 ‘건강에 좋다’는 거짓광고와 정부의 판매허가만 믿고 18년간 사용했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고, 1700명이 사망했다.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된 것만 8000여건이다. 학계에서 발표한 건강피해자는 67만명, 사용자는 전체인구의 16%인 627만명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가습기 살균제 환경 대참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환경사고의 원인 제공자다. 이 기업은 독성과 안전성 검사도 없이 자사 상표로 판매하고 원료도 공급했다.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를 포함해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많은 기업들도 안전성 검사 없이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해 발생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환경사고다. 가습기 살균제는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다. 정부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이 광고와 제품판매를 허가했기에 책임이 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합의조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가해 기업들과 정부는 먼저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칼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SK는 1800명이 사망한 환경대참사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SK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만든 최초의 기업이다. 판매 1위를 한 옥시는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서 한국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약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SK를 포함한 옥시, 홈플러스, 애경 등 가해기업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다우코닝사의 대형 의료사고가 났을 때 5조원을 배상하고,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위 기업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 관련 부처 그리고 가해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가 의료책임제를 적용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을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 가해기업은 피해자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 사법부는 가습기 살균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1~5 단계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을 했고, 과거에 있었던 단계는 없애기로 했다. 기존 재판의 판단 근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정안과 의학적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정부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의학적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얼마나 인체에 피해를 주는지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연구가 없다. 천식 등 몇 가지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의학적 조사를 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 인정을 정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정부, 의학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한 정부가 피해자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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