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03 (목)
공정위, 민주노총 측 제재 착수...건설사에 불공정행위 강요
상태바
공정위, 민주노총 측 제재 착수...건설사에 불공정행위 강요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4.12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미콘 운송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 행사한 혐의
민주노총 측, "사업자 아냐"...법리 다툼 예상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신들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에 대해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건을 조사 중이다.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건설사에게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려고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는 판단이다.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민노총 측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