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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오수 검찰총장, 기자회견서 "검수완박, 잘못된 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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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오수 검찰총장, 기자회견서 "검수완박, 잘못된 제도" 지적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1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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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 중요"
김오수 검찰총장
▲ 김오수 검찰총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법안 공포 여부 결정 전 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군사작전하듯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은 능력이 있다며 잘 할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 

김 총장은 또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저의 입장 확실히 밝혔고, 마음은 변함 없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이어 "사표내는 것은 쉽죠. 법안 저지가 더 어렵지만. 잘못된 제도 도입된다면 사표 열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이다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장관 어떻게 평가하나? 임기 유지하시면 기수 7기수 차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절치 않다. 한 검사장은 나름대로 법무부 특파 경험 등 능력 있다. 잘 할 것이다. 업무 수행에 기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협조할게 있으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할 것이다. 

-대통령 면담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 하실 생각인지?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모시고 2019년도 1차 검찰개혁, 현재 운영중인거 하고 있는데 1년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검장 회의 끝나고 특위 구성 요청, 반응있나?
=검사장회의에서 의견낸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보고 받은 바 없다.

-오늘 점심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반대에 대해서 조직적 개입·중재자 역할에 부정적 역할이라고 했는데.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기에 검찰청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다. 장관이 역할을 해줄거라 본다. 그 장은 결국 국회 법사위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는 장관께서 출석하신다. 검찰의 입장도 함께 대변해서 적절한 말 해주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집단행동?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자유게시판 통해서 자유롭게 표출한다. 저희도 공직자다. 본연의 맡겨진 일 충실히하라는 말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사퇴 관련 조금더 분명히 말해달라. 검수완박 실현 직전까지 저항하시다가 안되면 사퇴하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했고 말씀 드려왔다. 검찰 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의 입장 확실히 밝혔고, 마음은 변함 없다. 사표내는 것은 쉽죠. 법안 저지가 더 어렵지만. 잘못된 제도 도입된다면 사표 열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말씀인가. 헌법에는 영장청구권 조항만 규정이 되어 있어 영장청구권을 수사권에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는 건지, 아니면 헌재로 가져갈 것인지, 검찰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는데 어떤 방식인가?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만, 제헌 헌법을 비롯한 헌법에서는 영장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4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수사기관이 빠지고 검사만 들어있다. 그 청구에 의해서 검사만, 419 혁명 이전의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수사기관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유일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헌법에는 수사시관이 없다. 검사가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걸 수사 못하게 하면 헌법 위반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다.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길 바라는데 다만, 만약 법안이 도입된다면, 저는 당연히 직을 떠난다. 직원, 후배들이 위헌 여부 밝혀 줄것으로 본다. 

-제헌헌법은 수사기관이 있는데, 검사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연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가 임의수사가 있고, 제일 중요한게 강제 수사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은 강제 수사의 방법이다. 그거 수사를 하는게...
@기조부장=헌법에 사법경찰이 아닌 검사가 영장청구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그래서 위헌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문제 삼아왔는데, 검찰 입장에서 검수완박 저지 난감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닌 듯 하다. 

-차관시절에 생각했던 법안에 검수완박 있었는지. 총장이 너무 자기 늦게 찾아온게 아닌 것 같다는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개혁할 때, 수사 지휘 문제가 있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수사 지휘를 살리고,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 지휘권은 폐지, 수사권은 남기자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검찰 수사권 전부 뺀다는 논의는 당시에 한 적이 없다. 장관께서 날은 저물고 갈길은 멀다는 발언?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휴대폰에 있는 라이트 켜서 가면 된다. 횃불 키면 돼. 끝까지 가야지. 

-직에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변화? 뭐가 있을까. 총장님말고 기조부장님께 여쭤봐. 헌법 쟁송 하자는 글 올렸는데, 총장이 막지 못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게 이론상 가능한가?
 =헌법 쟁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는게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도 통과돼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돼야 한다. 법사위에 있는 위원장들께서 현명한 결정 해줄 것을 기대 중이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신체 자유, 국민 인신에 중요한 영향 주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없이 통과하실 것이냐, 국회 의장 등이 그런 일 없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호소도, 자료도 드릴 생각이다.

-대통령에 면담 요청했다는데 시기는? 만날 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텐데.
=정식으로 요청드렸다고 했고, 검찰청의 최고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다. 드릴 말씀은 이미 드렸다. 이 법안이 국민들께 불편을 주고, 대통령이 개혁했던 법안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것이다. 위헌적인 부분도 말씀 드리겠다고 생각 중이다. 

-거부권 행사는?
=나머지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그 부분은 적절하게 대통령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

-지금 검찰 수사권 6대 범죄는 수사 개시권 권한 있고, 송치 후 보완 수사하는 데 있다. 중대범죄 수사개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종전 검찰개혁에 논의한 것은 70년만에 처음으로 검찰 개혁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최소한 10년은 운영해 봐야한다. 신체 자유와 관련한 법안을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2년가까이 노력해서 국회에서 겨우 통과시켜준 법안이다. 송치에 대한 보완 수사든 6대 범죄 수사 수사권이든 중요한게 아니다. 국민들과 직결된 분야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 그 부분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이 과거에 어떤 김학의 사건 등으로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일해서 검찰개혁 여론 생기기도 했었다. 공정성 여론 안다고 했는데 정확한 입장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지. 
=피의자, 피해자 양측면 다 있다. 집단적인 분쟁은 고나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립성 시비, 공정성 시비는 숙명같은거야. 검찰이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 시정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은 더 노력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나 검찰 구성원들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 논란 때문에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면 경찰에 넘어가는 건 맞는데, 민생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뭘 잘하는지?
=금융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업범죄, 고위직들 관련 부정부패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법리 부분도 수사 처음, 개시단계부터 제기된다. 강제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문제 등등 많다. 검찰이 전문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 경찰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아. 

-민주당에서 법안 당론 채택되니, 큰 사건 수사 난항 겪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현재 진행중인 수사 사건은 검사장 고검장 중심으로 해야한다. 수사 강도를 이례적으로 높인다거나 하는 건 순리적으로 해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총장의 평가는? 
=1차라는 말 싫어. 2차는 없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제나 무고 수사 어렵다. 마약은 경찰이 밀수만 하다보니 밀매는 못한다는 등의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더 큰 건 국민들이다. 국민들게 시간이 더 걸리고 사건 처리 지연되고 보완수사 요구하면서 수사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해야 하고 검경이 합리적인 조정방안 만들고 있다. 디테일은 계속 수정해 가야한다. 디테일만 고쳐도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했는데. 
=다른 차원이다. 대한민국 수사의 99퍼센튼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는 1퍼센트 뿐이다. 사실상 수사기소 기능이다. 분리돼있는데 근데 전부 빼앗는게 말이 되나. 그 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수사기소분리 안됐다고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해야 하는거 모를까?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뭘까?
=제가 오기전에 전임총장 있을 때 '검수완박'되어서 임기 그만두고 나갔다. 제가 왔을때는 전혀 추진되는 거 없었다. 70년만에 된 제도 개혁 안착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맞게 가는게 좋다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사보임됐다.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저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겠다는 건 뭐. 다 알지 않나. 

-현재 대검이나 총장 개인이 봤을 때 민주당과 소통중인지, 어떤 창구로 민주당과의 소통과정은 어떤지?
=검찰도 공직자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한계는 있지만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려야한다. 당론 채택으로 더 어려워졌다. 법무부를 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 면담은?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공개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법사위는
=통상 법사위에는 검찰이 신경쓰지 않아. 1년 가까이 추진하지 않던 걸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구성원이 좀 당황해 한다.

@기조부장 예세민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잇도록 도와달라. 

-법안 정확히 보지 못했나? 민주당이 안줬나? 요청은 했나?
=어느 통로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법안 (안왔고) 못봤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 보완수사, 99% 사건의 보완수사와 직접수사있는데 둘다 없앤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헌소송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달라.
=민변 입장 못봤고, 수사 부서의 가장 핵심내용은 강제수사다. 압수, 체포 구속이다. 누가 할 것인지의 주체는 헌법에서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4·19혁명 계기로 해서 경찰 문제점 부각했고, 헌재 결단으로 검사가 강제 수사 주체가 되도록 규정했다. 현 헌법에는 사법 경찰 전혀 언급 안하고 있다. 검사가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정신, 규정에 반한다는게 우리 의견이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4·19이전에는 영장 수사의 주체가 수사기관으로 주어를 표현했다. 근데 수사기관 주어를 검사로 바꿨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른 기관은 수사기관이 될 수 있지만 검사라는 주어가 중요하다. 헌법은 다 아시다시피, 검사는 수사기관이다 사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해석론으로 이야기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수사기관은 검사다.

-헌법소원, 권한쟁의 절차 가능한가?
=위헌성 여부 판단 받는 여러 절차가 있다. 헌소, 권한쟁의 등 깊이있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토의했나?
=법무부를 통해 하고 있고, 대검도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총장은 법무부 통해서 한다던데? 법사위에 총장이 나갈 의향있나?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소위에는 차관이 참석한다. 사개특위는 워낙 중요해서, 검찰 총장이 출석하기도 한다. 이번 건도 굉장히 중요해서, 검찰 존망이 걸린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검찰 총장이 법사위에 요청해서 나갈 수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후에 함으로서 보완수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던데?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직접, 스스로 안하고 경찰에 시키면 요구한다. 소추권자가 직접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야 해. 직접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당사자 만날 수 없어. 어떻게 기소하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얘기도 못듣고, 진술 청취 절차가 없어지는 거라서 중대한 문제다.

-황운하 의원 의견 관련?
=그만큼 검찰에서 해오고 있는 역할이 크게 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 결국 경찰의견이 비대해지는 것인데, 검찰의 기능이 없어지면, 경찰 권한 비대화된다. 헌법상 규정된 수사기관은 검사다. 경찰은 치안기능을 담당한다. 사법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이름을 사법경찰. 원래는 권한은 검사밖에 없다. 사법경찰 지휘권도 없어지기도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한 이유. 말해줄 수 있나?
=원래 혐의 더하기 추가 인지한 사건들 굉장히 예시가 많다. 이 단계에서 송치받은 이유에, 증거도 들여다보고,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더 진실 밝혀낼 수 있어. 형소법 196조에 따라서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소환조사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 규정이 없어지면 소환조사 못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겠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건 막는 조치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한 검찰 권한 가진 나라 또 있나?
=원래는 그랬지. 그치만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이 줄였다. 이제는 수사 범위 전체의 1%뿐이다. 이것마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 아닌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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