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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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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4.2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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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암호화폐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8년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 계좌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되자, 2020년 12월 이용자들에게 '영업이익으로 복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갚겠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하지만 A씨는 유출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부장판사는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이는 B사가 A씨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해야 하고, 만약 인도하지 않을 경우 변론종결일의 암호화폐의 시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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