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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박지원 사위에 2년 6개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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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박지원 사위에 2년 6개월 실형 구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4.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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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맏사위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도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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