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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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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5.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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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 이상직 무소속 의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대법원이 이상직 의원(무소속)에게 1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12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공모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직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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