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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가격 담합한 하림·농협목우촌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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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가격 담합한 하림·농협목우촌 등 9곳 적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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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참프레·올품·체리부로·농협목우촌 등 포함
6개 업체에 과징금 5.9억원…토종닭협회에 1억
▲ 생닭. 사진제공=고냥이댕댕이 포스트
▲ 생닭. 사진제공=고냥이댕댕이 포스트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종닭(백숙, 닭볶음)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조정해 시세를 끌어올린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해당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 기준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담합은 한국토종닭협회에서 주관한 간담회와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9개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 협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 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 비축량(출고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 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곳을 제외한 6개 업체에는 과징금 5억9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하림(과징금 3억300만원), 참프레(1억3500만원), 올품(1억2800만원), 체리부로(2600만원), 농협목우촌(200만원), 사조원(100만원) 등이다.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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