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尹대통령이 위촉키로
[한국공정일보=김충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더 심화된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영남과 호남’, ‘경영자와 노동자’, 건물주와 세입자' 등 국민 분열 상황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하 기구로 둔 '국민통합위원회'를 새 정부에서 이어가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도 심의·의결한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행안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최대 3명까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거나 학식·덕망이 있으면서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단으로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으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