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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횡령, ‘자리이동’이 아닌 ‘내 양심’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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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횡령, ‘자리이동’이 아닌 ‘내 양심’ 파는 행위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5.17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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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3중의 기업 내부시스템이 있어야 방지
▲ 횡령 이미지. 사진 출처=법무법인 대한중앙 블로그
▲ 횡령 이미지. 사진 출처=법무법인 대한중앙 블로그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17일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횡령 의혹 사건은 3명으로 각각 따로 진행한 것으로, 1회성이 아닌 수 년에 걸쳐 반복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아모레퍼시픽까지...문제는 내부시스템

횡령액수는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2200억까지

횡령 사건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말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팀장 A 씨는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최대의 액수인 2215억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 금액으로 정밀화확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건물과 금괴를 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계양전기에서는 회사 직원 B 씨가 245억원을 횡령했다. 횡령을 벌인 재무팀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24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다. B 씨는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공서에서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7급 공무원 C 씨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쓰다 적발됐다. 강동구청은 C 씨가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리는 동안 이를 알아차린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데 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먼전 우리은행은 직원 D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총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얼 30일 구속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포착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2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다.

화장품 기업 클리오는 지난 16일 본사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E 씨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8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알렸다. 횡령금액은 대부문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업들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 시스템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위 사례 중 그나마 신한은행만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포착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용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금융회사에겐 큰 오명이다.

◆ 횡령액수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

회사 비용을 횡령하면 횡령한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약3,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 금액이 5억을 넘길 경우에 특정경제범죄에 해당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을 넘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횡령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내 돈’처럼 보여서 저지르다 보니 쉽게 모은 돈 쉽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령한 직원들이 대부분 주식, 비트코인,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이 그 예다.

고성삼 중앙회계사무소장은 “회계 책임자는 돈을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한다”며 “눈 앞에 돈이 보이지 않게,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2중, 3중의 내부 안전장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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