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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사용자 “법적보장” vs 노조 “갈등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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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사용자 “법적보장” vs 노조 “갈등조장”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5.17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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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 개최
尹정부 출범 후 첫 회의…시작부터 차등적용 설전
▲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17일 열렸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17일 열렸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17일 열렸다. 지난달 대면식 이후 한 달 만에 모인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으로, 그 어느때보다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사 위원들은 이날 올해 심의의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한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피력한 반면, 노동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필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한 "2022년도 누적 물가상승률은 8.2%,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 회복에 시간 걸릴 것 같아 최저임금 안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8720원)에 비해 5.0%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올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최저임금이 5년간 42% 인상됐고 중위소득의 62% 넘어서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인 차등적용 문제를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경제 논리로 폄하·부정하는 것은 2500만 임금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업종별 구분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거두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한 "최근 노동자 서민 생활은 물가급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내 굴지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앞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 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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