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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과징금 36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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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과징금 36억8000만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5.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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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원, 경동나비엔에 10년간 보일러 외장품 싸게 넘겨
51억 손실 떠안아…경동나비엔은 시장경쟁력 확보
외장형 펌프(왼쪽)와 경동보일러(오른쪽). 사진제공=공정위
▲ 외장형 펌프(왼쪽)와 경동보일러(오른쪽). 사진제공=공정위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기업집단 ‘경동’ 소속인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보일러 외장품을 저가로 팔아 10년간 부당 지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동원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8000만원(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을 보면서도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당 내부거래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내다봤고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경동나비엔은 지원행위 기간에는 외장형 순환펌프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나 지원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엔 큰 손실이 발생했다.

자료제공=공정위
▲ 자료제공=공정위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또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 프 및 기름보인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총36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름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양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5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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