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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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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5.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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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 예정...최종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유지 땐 의원직 상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KBS 뉴스영상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KBS 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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