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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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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5.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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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사진=뉴스영상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사진=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단장과 1·2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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