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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7월부터 대출 규제 풀리면 내집 마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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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7월부터 대출 규제 풀리면 내집 마련은 어떻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6.0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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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정부에서 민생 안전 프로젝트 10개가 나왔다. 핵심은 생활밥상 물가안정, 생활비 부담경감,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거안전 대책 중에 있다.

두 가지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다.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2022년에 부동산 공시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2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종부세는 공정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가격을 낮추던 또는 할인율을 조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공정 시장 가액이 전국적으로 17.22% 올랐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서울은 14% 인천은 30% 세종은 70%가 올랐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주택자도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거래세란 취득세와 양도세를 뜻한다.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됐다. 그리고 마지막 한 채에 대해 새로이 기간이 계산됐던 것에서 최초에 구입일부터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일 년이 진행중이며, 무주택자의 대출의 경우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소득 7천만원이하, 자산 4억 5천이아이며 무주택자이면 DTI 기존 60%에서 80%까지 완화예정이다.

보금자리는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소득이 7천만원이하이고 주택 가격 5억이하를 살 때 LTV를 LTV와 DSR을 계싼시 미래 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30살이지만 60살까지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가능 대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최장 모기지 기간 연장도 됐다.

5억을 빌릴 경우 40년 만기로 봤을 때 이자가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로 연장시 206만원이다. 대략 16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대상자나 상품별 조건 제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즉 생애 최초 대출이 증가 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2주택 세금 완화 정책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해당 모기지 상춤이 나오는 8월이후 매수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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