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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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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6.0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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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백브리핑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단 항소 결정 한건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는건
=그런 점은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니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지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 것처럼요.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녹취록을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기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노무현 재단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그런 전제 하에 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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