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40억 횡령' 혐의 체포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농협에서 30대 직원 A 씨가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농협 직원인 A 씨는 자금 출납을 관리하는 신분을 이용해 올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고 자금 40억 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복권을 사들이는 데 썼고, 일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탕진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송금한 계좌 주인 역시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농협 직원 가운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12월 말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에서부터 발각된 횡령 사건은 이어 계양전기(245억원), 서울 강동구청(115억원), 우리은행(614억원+추가 50억원), 아모레퍼시픽(30억원), 클리오(19억원), 신한은행(2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한국수자원공사(85억원), 롯데(7000만원), 두산(레고/상품권), 삼립(포켓몬 스티커 600장), 삼다수(생수 1만6128병), KB저축은행(94억원)으로 이들의 횡령 액수는 3,509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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