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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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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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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입장 발표..."자진 월북 입증할 수 없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어"
사진제공=뉴스영상 캡처
▲ 사진제공=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7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령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그렇지만,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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