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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유족의 반격 "서훈 고발"..."文,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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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유족의 반격 "서훈 고발"..."文, 고발 검토"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6.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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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할 사람 아냐"...감사원 "해경, 국방부 감사 착수"
▲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1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1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이 2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를 놓고 월북 프레임으로 맞춰진 수사였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피살 공무원의 배우자와 친형 등 유족은 오늘(17일) 서울 변호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고 한 해경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어젯밤 해경으로부터 받은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직원들은 이대진 씨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누군가 지시에 의해 월북과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 수사로 짜맞춰진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특히 주목할 점은 '방수복' 관련 진술"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해경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놓여 있었는데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씨는 평소 방수복 없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방수복 없이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해경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특히 국방부(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가 어제 한 발언 중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포함돼있지 않냐는 게 유가족의 문제 제기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의혹을 가려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어제 언급한 '지침'이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망 직후 군 당국이 시신도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으로 발표하라'는 별도의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은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기록물법상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는데,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먼저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해경이 항소를 취하하며 진술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자료도 받았는데, 분량이 상당해 충분한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 초동 수사자료에도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관들이 월북설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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