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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인하된다...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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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인하된다...9월부터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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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 원(공시가 2억5000만 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9월부터는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120원을 내면 됩니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50%로 늘린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현재 1만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 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100만 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 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이다. 이번엔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올해 약 700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재정 추계 등 건보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며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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