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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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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6.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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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법률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은 3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5~20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등을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둔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돼 오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며 ‘4조 클럽’에도 입성했다. 

또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과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에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손해보험회사도 품에 안으면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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