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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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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7.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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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안전보건 관련 사항 준수 및 혹서기 준비사항 등 확인
제주항공 합동안전보건점검 진행
▲ 제주항공 합동안전보건점검 진행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혹서기대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사진)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김포공항에 위치한 각 작업 현장을 세밀히 살펴봤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해 ▲해당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리감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형식적인 현장방문과 격려에 그치지 않고, 재해예방 등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차사고 등 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해 김이배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역할을 맡아 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아차사고 자율보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유해 및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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