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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프랜차이즈 리스크관리’ 상생경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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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프랜차이즈 리스크관리’ 상생경영 세미나 개최
  • 김알찬 기자
  • 승인 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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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전략 논의
가맹점 분쟁과 대응, 위생등급제 인증 취득, 이물 혼입 예방 등
‘세스코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상생경영 세미나’에서 프랜차이즈기업 관계자들이 리스크관리 강화 전략을 듣고 있다.
▲ ‘세스코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상생경영 세미나’에서 프랜차이즈기업 관계자들이 리스크관리 강화 전략을 듣고 있다.

[한국공정일보=김알찬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최근 서울 상일동 세스코멤버스시티에서 ‘세스코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상생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디야, 버거킹, 신세계푸드, 동대문엽기떡볶이, 피자헛, 써브웨이, 피자알볼로, 이차돌, 제육폭식, 창화당, 명랑핫도그 등 20여개 프랜차이즈기업의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의 리스크관리 강화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분쟁과 대응’을 강의한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조아라 조사관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부진해진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지원금 반환과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해 분쟁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최근에는 분쟁을 대비해 계약시 준수사항을 더 꼼꼼하게 지키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아라 조사관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최신 정보공개서를 허위·과장 없이 제공하고, 14일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은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맹 음식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인증 취득’에 대해 평가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봤다. 세스코 식품안전센터 류제겸 팀장은 “현장 점검을 나가면 의외로 불법건축물이 많다”며 “가맹본부에서 사전에 식품위생법, 주차장법, 건축법, 도로법 등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이물 클레임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도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내 유일 식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 내 이물질을 유전학적·기기·생물학적·화학적 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식약처 지정 이물전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미해결 이물 혼입사고와 재조사 건에 대해 자문도 하고 있다.

세스코 케미컬사업연구실 채민영 팀장은 “이물 혼입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포장 가스 충진 조건에 따른 곤충 생존 기간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며 “이물 유형과 혼입 시점을 역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대해 “고객사들의 도약을 돕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스코를 만난 고객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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