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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50일 만에 종료...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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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50일 만에 종료...극적 타결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2.07.22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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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50일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50일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50일 동안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가 진통 끝에 협상을 타결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파업한 지 50일 만에, 선박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임금 인상은 당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30%에서 크게 물러난 4.5% 인상으로 합의했다.

파업기간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 30여 명도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회장은 "전 국민 관심사고 모든 대우조선해양을 관계자들의 생명줄인 대조양을 51일째 생산이 멈춰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면서 "잠정합의한 이후 타결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앞으로 분규 발생 않도록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조선 발전에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머리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 오늘 잠정합의 즉시 전체 조합원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결될 경우 완전 타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으로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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