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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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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8.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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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서 출소 후 기자만난 안희정, 심경 묻자 ‘침묵’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자신을 수행하는 비서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여주교도소를 나서면서 마중 나온 가족과 포옹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마중 나온 사람들에 포함돼 있었다. 지지자들 중엔 안 전 지사에게 주겠다며 두부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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