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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에 출석 요구...이재명 측 "대리결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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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에 출석 요구...이재명 측 "대리결제 몰랐다"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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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불법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사과하고 있다. 
▲ 지난 2월 불법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사과하고 있다.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주요 이슈다. 출석 요청 공개과정이 다소 이례적인데 원래 이런 소환 통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쪽을 통해 언론에 흘러가 특정 매체가 단독·특종을 하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 직접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선제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김혜경씨가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밥값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카드가 대리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당시 캠프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아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경기도청 전직 7급 공무원은 각종 식자재나 음식 결제에 있어서도 유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인사 3인 식사와 관련한 대리결제 의혹만해도 어제 SBS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재명 의원 측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의 단독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당시 결제 과정에 대해 "김혜경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 박용진 의원은 "정치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있느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라"고 역공했다. 박용진 의원은 "마녀라고 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그러자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향신문이 부정부패 관련 기소시 당직을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된 이후 '어대명'과 친이재명계의 지도부 싹쓸이를 우려하는 등 한겨레에 비해서 민주당이 '이재명당'으로 재편되는 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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