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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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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우회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8.1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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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 일방 강행처리했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우회하면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

법무부는 어제(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검수완박으로 대폭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되돌려 놓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2대(부패, 경제)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 범죄에 기존에는 공직자 범죄로 돼 있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선거 범죄로 돼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범죄에는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 기존에 방위사업 범죄 일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법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뇌물 사건은 4급 이상 공무원만 직접수사하도록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해 모든 직급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고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사건 혐의액이 5000만원 이상인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한 기존 방침도 폐지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나 국가 수사 역량 약화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 검수완박을 야반도주극에 비유할 만큼 이미 여러차례 공개반대를 해왔었는데 민주당은 당연지사 강력반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도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했는데, 검수완박 이후 지방선거 참패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대단한 반격카드가 있을까 싶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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