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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오래전 부모가 이혼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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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오래전 부모가 이혼했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2.08.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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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상속권과 유류분권 유지돼
자녀가 먼저 사망 시 이혼 부부도 자녀에 대한 상속권 주장 가능
부모가 재혼해 낳은 자녀도 상속권과 유류분권 생겨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저희 가정은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여 형은 아버지 쪽, 저는 어머니 쪽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상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부가 이혼하면 서로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녀도 누구와 거주하느냐에 따라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연히 부부와 자녀 간 상속권이 존재하지만, 이혼을 한 가정에서는 자녀마저도 한쪽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는 간단치 않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법률상 남남이 된다. 따라서 서로 간 상속권이 사라져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유류분반환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법률상 남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권 행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만약 이혼한 가정의 사정에 따라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녀 본인이 상속권 침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반면 이혼한 부부간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박탈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1순위 상속이 된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혈육으로 묶여 남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자녀의 재산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한편 이혼한 부모가 재혼했다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에 대해 또 한번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가령 친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원래부터 새어머니 쪽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혼란스럽다.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친족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권이다. 즉 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재혼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경우는 어떨까.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양쪽 부모에게 각각 상속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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