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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사실혼 아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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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사실혼 아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2.09.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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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상속권 없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법률혼 관계에서만 부부간 상속권 발생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망한 배우자 형제에게 상속권 넘어가는 경우 있어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형제들이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과 남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부부는 한쪽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다.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 주장이 어렵다. 법률상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부부는 재산 분할에 대해 권리 주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권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상속권은 법률상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권리가 허락된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1순위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되거나 후 순위 상속인이 선 순위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반면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였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배우자는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령 법률상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자녀(직계비속)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법률상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법률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떨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녀가 없는 부부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고 사망한 배우자에게 부모가 있다면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이다.

한편 부모는 없고 형제만 있는 남자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사망 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권을 이야기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 이 때는 형제가 상속권을 가진다. 즉, 이 경우는 아내가 아니라 형제가 상속을 받는 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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