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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한 검찰, "선고 100만원 이상 예상?"질문에 "범죄 사실별로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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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한 검찰, "선고 100만원 이상 예상?"질문에 "범죄 사실별로 최선 다하겠다"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9.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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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상현 부장검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 안했는데. 관계수사팀에서 증거를 지속 확보한 것?
A. 그렇다. 관련 사건이 수사중인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 기록에서도 일부를 추출했고 별도로 수사팀이 관련 조사하거나 압색 통해서 확보한 것도 있다.

Q. 변호사법 위반..?
A. 그건 잘 모른다. 수원지검 사건은 잘 모른다.

Q. 대장동 나머지 불기소했으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아직 이대표와 관련돼있다는 증거 안나왔나?
A. 아까도 말했는데 관련 사건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단기공소시효로 인해 임박한 상황이라 수집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수사와 관련해선 특별히 결론에 연동성이 없다. 다른 사건 수사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 없을거다.

Q. 구체적으로 내용 말하기 어려우면. 몇 건이었는지는?
A. 너무 많아서 건수 못뽑았다. 정리 중에 있다.

Q. 오늘 이시간 이후에도 끝나면 숫자는 받을 수 있나?
A. 검토해보겠다.

Q.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불출석하면서 사유를 말했는데 서면답변 냈기 때문에 소멸됐다고 하는데. 입장 있나? 그리고 서면답변 내용 뭐였나?
A.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서면 답변을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기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게 맞겠다 싶어서 출석 요청을 드렸는데, 출석 안하시고 서면답변서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셨다.

Q. 기소처분 한 거 관련해선 근거라던지 증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 되나?
A.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울중앙지검 2부가 수사한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이재명 후보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시장시절에는 김문기 팀장을 몰랐다거나, 해외출장 등의 골프를 치힌 적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 그 발언이 결국 허위라는 거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 진술 그리고 여러 압수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팀장과 이런저런 인적 교류한 것이 확인됐다. 성남시장 재직 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고 김문기 팀장과 ~ 출장을 가면서. 공식 일정에서 .. 별도 일정에서 골프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입장에선 당시 선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 김문기 팀장이 돌아가시면서 큰 논란이 됐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팀장과의 관계라던지 김문기 팀장,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사업 차단할 필요 느껴서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복원해서 공소사실을.. 수사팀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성남지청 사건은 백현동 관련인데. 당초 식품연구원 부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로 용도변경한 허위공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지청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

Q. 고의성이라던지 이런 여러가지가 필요할텐데... 서면답변에서 이걸 부정했나? 이게 법정 쟁점으로 나왔을 때 입증할 것 있나?
A.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차이를 두고 보셔야 하는 게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어떤 말을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고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내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 이 경우는 다르지 않나. 이걸 고려해달라.

Q. 서면답변에서 다 부인했나?
A. 구체적인거 말 못한다

Q. 기소한 관련 내용 중에 후보자가 대선 기간에 백현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설명했다. 그 부분이 경기도청 홍보담당자 사무실을 압색한 결과와도 관련 있다고 봐도 되나.
A. 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Q. 관련된 사건 많이 해봤는데. 100만원 이상 선고 예상하나.
A. 구형에 대해선 말 못한다. 선고도 지금 적절치 못하다. 범죄사실별로 최선 다하겠다.

Q. 본인이 몰랐다고 한 거.. 인지의 영역인데. 이거 관련해서 선거법 유사 판례 검토한 게 있나.
A. 몰랐다는 거는 여러가지 의미다. 통상 특정 사람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또는 유권자 일반인은 대면한 적 없다 만난적 없다 뭘 함께 한 적 없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일반인도 그렇게 인식한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왜냐하면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보면 김문기 팀장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김문기 팀장으로부터 대장동 얘기 못들었다. 또는 골프한 적이 없다. 이런취지로 이해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당시 선거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가 되고 특히 고 김문기 팀장이 돌아가시면서 더 큰 논란이 되자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관계라던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관련성을 차단하면서 그와 관련한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다.

Q. 2개 한건가? 더 있나?
A. 딱 두개다. 중앙지검과 성남지청 하나씩.

Q. 이재명 무죄 대법원 판결과 다르나?
A. 기자들도 관점을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 기자가 말한 이재명 대표가 무죄판결 받은 대법원 판결은 토론의 과정에서 즉흥 발언한 것이다.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은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면서 적극적 지속적으로 말씀한 거다. 토론회와 방송 어떻게 다른지는 기자들이 잘 알지 않나?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이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Q. 방송사 인터뷰는 홍보실 통해서 사전 질문 공유됐나?
A.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자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 계속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질문 끊는다던지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패널이 있는데 패널들이 일어나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식으로 돼있다. 방송은 미리 어떤걸 질문한다고 예고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 고려해달라.

Q. 문제가 됐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유가 됐나?
A.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Q.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업무관계로 김문기씨와 아는 사이였고. 그런데 변호사 시절에도 인연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련이었나. 사건 수임이었나?
A. 그건 아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그 전에 변호사였을 때. 시민단체도 했다. 김문기씨는 건설회사 리모델링에 있었다. 그 때 인적교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확인했다.

Q. 당시 유족이 공개했던 번호부 안에 이재명 변호사 2009년 적혀있는데 포함했나?
A. 그렇다.

Q. 이 외에도 있나?
A. 구두공보 범위 아니라서 공보관에게 물어보는게 빠르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별도 풀을 할 거다.

Q. 서해피격 등 공보할 거 있나?
A. 물어봐야 말한다. 이미 하겠지만 대통령기록관 압색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정도만 말한다.

Q.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이 김문기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 같이 있었다는 사진도 있고. 당사자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같이 있었지만 그 행사에 같이 참석했던 다른 인물도 있다. 유동규라던지. 이런 분이 그 둘과 일면식이 있고 제3자.. 그런 경우 진술 확보했나?
A. 관련자 진술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문기 유족에 대해서도 압색했다. 당시 김문기 처장 집을 압수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Q. 피격 관련해서 박지원 비서실장 소환했는데. 본인 소환일정은?
A. 말 못한다.

Q. 윤석열 공소시효 정지 시점은?
A. 취임하셔야 정지된다고 본다. 대통령 취임 하시는 날 0시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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