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2021-07-30 정진욱 기자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