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2021-07-30     정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후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