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한국공정일보는 정부와 재계, 국민을 잇고 국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언론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정부와 재계 등 취재원으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유시장경제발전을 지향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정경신문은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보도준칙

  1. 독자의 시각에서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
  2. 국익과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한다.
  3. 추측보도, 근거 없는 보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보도를 배제한다.
  4.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도를 목숨처럼 여긴다.

공정보도

  1. 특정 권력, 금력, 이익단체, 기업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한다.
  2.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적인 물욕이나 이해관계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지 않는다.
  4. 다른 매체를 표절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인용보도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는 출처를 밝힌다.
  5. 빈부격차, 성별, 직업, 학력,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6. 보도에 잘못이 발생할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를 정정 보도하고, 만약 반론권요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위유지

  1. 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기자의 품위를 해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2. 기자라는 특권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반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인사청탁 또는 특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3.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사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해서는 안된다.
  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서는 안된다.
  5.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6. 언론인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시민기자 윤리강령

  1. '한국공정일보'의 시민 기자는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과 건강한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지향하며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 '한국공정일보'는 시민을 대표하여 언론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창달에 기여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3. 시민기자가 전재한 기사에 대한 교정. 교열은 물론 제목을 수정하거나 원고 내용의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4. 시민기자는 “한국공정일보 편집국”이 요청할 경우 취재원에 관한 정보와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5. 시민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 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6. 시민기자는 타인의 글을 "표절"하거나 "무단전재"해서는 안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민기자에게 있다.
  7. 시민기자는 시민기자의 신분을 이용,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8. 시민기자는 신문사와 신문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9. 시민기자는 시민기자로서 허위기사, 허위제보 등으로 “한국공정일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시민기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0. 또한 시민기자가 전재한 기사는 편집 방향과 관련이 없고 기사를 '표절','무단도용' 할 수 없으며 허위기사, 허위제보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시민기자의 책임 및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신문 윤리강령

제 1조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 2조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 3조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 4조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 5조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6조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 7조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