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56 (목)
창원 현대비엔지스틸 공장서 작업자 크레인에 끼여 사망
상태바
창원 현대비엔지스틸 공장서 작업자 크레인에 끼여 사망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9.16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끼임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 붙여진 작업중지 명령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16일 끼임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 붙여진 작업중지 명령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크레인 점검하던 작업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30분쯤 이 회사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 중 통로로 이동하던 A씨가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앞서 가던 동료 B씨는 A씨 사고를 발견하고 확인하러 가는 중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쳤으나 안전모를 착용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크레인 보수·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2인1조로 크레인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등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업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났다"며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