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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란 법’ 통과 환영, 시행 전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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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란 법’ 통과 환영, 시행 전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 남겨
  • 바른사회시민회의
  • 승인 2015.03.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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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방지위해 선출직 공직자 예외 조항, 위헌 소지 조항 등 보완필요

2012년 당시 공직사회 부패나 비리를 반영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 수준이었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경제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였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서 보듯이 공직사회 부패는 고도화되어가고, 반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흡하였다. 즉,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제출 훨씬 전인 2011년부터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부패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대안모색이 진행되었다. 관련법 통과로 5년여 만에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이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 핵심요소가 빠지고 위헌 소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한계점을 남겼다. 우선 '김영란법'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 등', 그리고 '이해충돌' 중 '이해충돌'이 빠졌다.

그리고 적용 대상 등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킨 반면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어 정작 공직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빠져나가는 듯 한 평등성 원칙 위반 소지를 남겼다. 또 배우자를 신고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침해 소지, 청탁과 민원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 미흡한 부분은 시행 전 보완 되어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3.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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