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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면 손해” 국민 10명중 4명..사법불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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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면 손해” 국민 10명중 4명..사법불신 극심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1.04.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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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안돼

“법 지키면 손해” 국민 10명중 4명..사법불신 극심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안돼

우리 국민 10명중 4명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중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5일부터 2주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2,251명으로 76.6%에 이르렀다.

또 '준법하면 손해인가'에 관한 질문에선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1.5%로 나타났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69명으로 50%를 차지했고, '불공정한 법집행'이 22.61%,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의견이 8.99%를 차지했다.

'판사·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보통'(53.08%)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불만'(35.95%), '만족'(6.84%), '기타.무응답'(4.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결문 공개에 대해선 대다수(87.3%)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법원(사법부)의 재판 공정성'에 대해서는 25.26%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67.18%는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것. 아울러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엄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82.98%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85%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변호사 보수법 제정'을 '찬성(80.18%)한다'는 의견이 '반대(17.57%)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가발전의 인프라로서 '막중한 사법'이 법률과 양심에 의한 공명정대함보다는 아직도 유전무죄란 자조와 비난속에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며 “건국 6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사법민주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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