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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과기부, KT·LGU+ 5G 28㎓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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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과기부, KT·LGU+ 5G 28㎓ 할당 취소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2.11.18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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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과기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12월 중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취소 여부 결정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5G 28㎓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KT와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 할당에 대해 취소 통보를 내렸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28㎓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명,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가 10%대에 불과하다.

◇ 국내 주파수 할당 취소 첫 사례…"망 구축 의무 미이행"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이행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SK텔레콤은 턱걸이로 기준 점수에 들어 5년의 주파수 이용 기간 중 6개월이 단축됐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 3사가 설치한 28㎓ 장비 실적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작년 연말 기준 장치 수로 5000대(3배수 인정), 물리적인 대수로는 2007대"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60점은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40점은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평가다. 3사의 장비 구축 실적은 대동소이 하지만 향후 계획 면에서 SK텔레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한편, 통신사들은 정부로 할당받은 28㎓ 주파수를 회계상 손상 처리하고 있다. 각각 2000억원을 들여 5년간 할당받은 주파수를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를 결국 회계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27억2900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2020년 28㎓ 주파수 이용권 관련 손상차손 인식액은 1941억7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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