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제주신화월드내 대형마트 입점 '제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상태바
제주신화월드내 대형마트 입점 '제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2.11.27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추진되던 대규모 상가시설이 막바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농협·상인연합회 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냈다.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휴양문화시설로 지정돼 있거나, 상가시설이 분산돼 있던 R지구와 H지구의 부지를 통합하고, H지구내 2만499㎡부지에 연건축면적 1만325㎡상가시설이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상가시설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장과 사무실이, 지상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제주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 측은 해당 상가에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판매점 형식의 창고형 마트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형마트' 입점 준비가 알려지면서 신화월드에 인접한 마을의 지역상권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농·축협, 감협·양돈농협 등은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