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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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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2.06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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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혼외 자녀 공개…"더 이상 동행 불가"
이혼 맞소송 시작…천문학적 재산 분할에 관심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기여 정도가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 관장 측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로,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여 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최 회장은 SK(주) 주식 1297만5472주(17.5%)를, 노 관장은 8616주(0.01%)를 보유하고 있다. SK(주)는 SK이노베이션(33.4%), SK텔레콤(26.8%), SK E&S(90%), SKC(41%) 등 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대주주이며, 최 회장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주) 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통상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가 이혼 소송 때마다 다툼의 대상이 됐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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