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53 (토)
국민연금 재정추계 2개월 앞당겨 1월 발표
상태바
국민연금 재정추계 2개월 앞당겨 1월 발표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1.09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사회 대비 정년 연장 등 검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자료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당초 3월에서 이달로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개혁안 도출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계속고용 정책과 기초연금 인상·의료 등 돌봄체계도 강화도 추진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미래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복지분야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자료제공=뉴스1

 

◆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초고령사회 대비도

복지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등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당초 3월에서 이달로 앞당겨 신속한 개혁안 마련에 나선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1월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재정추계가 3월에 발표되면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앞당기게 됐다"며 "개혁안 초안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갖고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며 "사명감과 소명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정비에 나선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편중·누락된 것은 조정한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도 추진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을 기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 역시 확대한다.

고령자 일자리 대책은 정년 연장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 공무원은 65세로 연장하고 있고, 민간은 70세로 연장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무원은 국·과장이 61세가 되면 계장으로 떨어져서 일하면서 (기존) 급여의 70%를 주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26개소에서 2026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30만 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위기가구 관리 민관 협력 강화…복지사업 대상 기준중위소득은 5.45% 인상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사회복지사, 주민 등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할 계획이다. 긴급상황으로 판단될 때에는 비상개문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4인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올려 복지 문턱을 낮춘다.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

장애연급은 월 최대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난해 4만2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