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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발암물질 검출로 전량 폐기된 농심 신라면, 국내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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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발암물질 검출로 전량 폐기된 농심 신라면, 국내는 안전한가?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3.01.1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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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의 원료 다르고, 각 나라별 기준 달라
농심 "이번 검출된 유해물질은 EO가 아닌 2-CE, 발암물질 아냐"
▲ 농심본사. 사진제공=농심
▲ 농심본사. 사진제공=농심

[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다만 농심의 수출용 라면과 달리 국내 판매용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독 수출용 제품에서만 특정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건 국내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의 원료가 다를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8일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가량 검출돼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만의 규격은 0.055ppm이다.

수출용 제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건 국내용 제품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특정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육류를 꼽을 수 있다. 국내용 제품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면서 같은 맛을 내기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 레시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도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심 관계자는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 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라마다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만의 경우 2-CE 검출량을 EO(에틸렌옥사이드)로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0.055ppm을 기준 규격으로 본다. 유럽은 같은 기준으로 2-CE 검출량이 0.02ppm을 넘어서면 통과할 수 없다.

반면 규제가 느슨한 미국과 캐나다는 2-CE 검출 규격이 940ppm이다. 이는 대만과 유럽의 기준과 같이 EO로 환산하면 7~50ppm 수준에 해당한다. 농심의 대만 수출용 제품에서 검출된 0.075ppm은 미국과 캐나다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수치인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 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라며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이번 유해물질 검출 사태와 관련해 농약 성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가 아닌 2-CE로, 발암물질에 해당하진 않는다. 대만 식약청이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수치로 발표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다. EO는 살균제 성분의 농약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반면 2CE는 대사물질로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존재한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7일 대만으로 수출된 농심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공영방송사인 중화텔레비전(CTS) 등에 따르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17일(현지시간)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사발면의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총 1.128톤(t), 1000 상자에 달하는 신라면을 전수 반송 또는 폐기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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