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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억울해"...'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 한국일보 기자, "해고효력 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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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억울해"...'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 한국일보 기자, "해고효력 정지" 가처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2.17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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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한국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A씨가 2020년 5월 김씨로부터 빌린 주택 구매자금 1억원이 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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