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한국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A씨가 2020년 5월 김씨로부터 빌린 주택 구매자금 1억원이 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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