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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경선 개입' 혐의, 대법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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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경선 개입' 혐의, 대법원에서 결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2.2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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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 2020..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상고장을 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인 김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전 시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4월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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